2022. 9. 손해배상금 미수령자 공탁 절차 진행에 관한 안내 | |
작성일 : 2022-07-22 조회 : 298 | |
1. 법무법인 서석은 2005.경 광주공항 전투기소음피해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8. 8.경 1차로 약 4,600여 명 및 2019. 6.경 2차로 약 14,000여 명, 3차로 약 2,000여 명의 원고들을 대상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2.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아서 당사자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으나, 일부 당사자들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하여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위 당사자들에 대하여 2022년 8월 내지 9월 사이에 최종적으로 배상금 수령에 대해 안내하고 이후에는 부득이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자 합니다.
4. 다만, 공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귀하께서는 불의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아직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당사자들께서는 반드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배상금 지급에 필요한 확인서 등은 공지사항에 게시하여 두었고, 본인이 우리 법인으로부터 등기우편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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