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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법률서비스로 사건 종결시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특허/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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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석(瑞石)은 2001년 4월에 설립된 이래 고객들에게 완벽한 법률서비스 및 One-Stop Service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명실공히 광주 및 전남ㆍ북 종합법률사무소 중 가장 뛰어난 로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서석은 설립 이래 산업재산권에 관해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광주, 전남ㆍ북 지역에 특허에 관한 인식을 고양하여 왔으며 고객들에게 특허, 실용, 의장 및 상표를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의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광주지역의 산업재산권 출원건수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석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담당변호사를 배치하고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텝들로 구성되어, 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 및 상표에 관한 선행조사 및 국내ㆍ외 출원, 이의신청, 등록, 심판청구등 특허청 관련 업무는 물론 특허법원의 심결취소 소송 및 민사법원의 침해소송 등 제반 쟁송사건을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등록, 나아가서는 노하우, 영업 비밀의 보호 및 부정 경쟁 행위에 관한 분쟁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석은 변호사 선택에 매우 신중한 삼성 광주전자 주식회사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아 국내 및 해외의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의 출원에서부터 등록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약 20년간의 경험이 쌓여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하였던 변호사를 영입한 바 있습니다.

각종 출원을 비롯한 심판, 소송은 물론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등의 계약 체결과 벤처기업관련 법률자문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고객의 모든 법률 수요를 한 곳에서 해결하는 이른바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 사무소의 모든 구성원은 그간 국내ㆍ외에서 축적된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건 처리의 노하우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고객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지원에 한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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