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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법률서비스로 사건 종결시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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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경쟁적 매매로서 다수의 매수희망자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매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의 한 형식으로서, 법원을 통해서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부실채권 정리관계로 하루에도 전국적으로 수많은 경매물건이 쏟아지는 바 일반인이 좋은 물건을 찾아내기란 진흙속에서 진주를 찾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가령 경매를 받는다 하더라고 권리분석을 못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면, 핵폭탄이라 불리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대위변제, 주택임대차등을 만나거나, 심지어 명도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희는 변호사 영역의 확대 및 경락인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설립 이래 입찰에서부터 명도까지 꾸준히 시장분석, 권리분석등 부동산 경매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으며, 곧 부동산 경매를 전문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매전문 공인중개사로 구성한 상담팀과 경매전문인력으로 구성한 경매진행 컨설팅팀 설치·운영하여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경매입찰 컨설팅
  • 경매물건 현장조사 및 권리분석
  • 소유권 취득 및 인도명령
  • 명도처리 및 사후관리
  • 채권의 경매 실행이나 채권 추심 및 자산관리에 대한 자문
  • 입찰상담
  •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청구이의의 소
  • 채무이의의 소
  • 집행정지신청
  • 배당이의의 소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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