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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석은 변호사법 제30조, 제31조에 의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즉 공정증서에 기재, 사서증서인증(유언공증 포함), 채무의 소멸이나, 계약의 해제 및 해지된 사실을 공정증서에 기재, 사서증서인증(당사자간에 제문서의 인증), 확정일자의 날인, 거절증서의 작성, 집행문 부여 등을 시작하여 시민들간에 중요한 거래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나아가서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을 증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석은 공증업무에 관한 이론을 물론 실무에 능통한 직원들을 일선에 배치하고 담당 변호사가 철저한 사실확인을 함으로써 혹시 나중에 발생 할지 모르는 권리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현재 사회 분위기에 맞추어 친절을 우선으로 하는 자세로 신소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해줌으로서 의뢰인들로부터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석은 위 공증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법률적인 문제들을 사례별로 수집하여 위 사례와 같은 공증촉탁이 있을 시는 관례 법령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뢰인이나 촉탁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있으면, 이와 유사한 법률상담이 있으면 층분히 상담도 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증담당 변호사들의 부단한 노력과 촉탁인들이 이용하기 쉽고 편리하도록 사무실 위치를 당 법인이 입주하고 있는 법조타운 1층에 설치하였으며, 딱딱한 법률문제로 상담이나 문의를 하러 오신 분들은 물론 공증 촉탁을 하기위하여 찾아오신 의뢰인들에 대한 배려로 아늑한 사무실 분위기 등을 최대한 살려서 위 의뢰인들이 당 사무소에 출입하는 동안 만 이라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당 사무소를 출입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에 대한 의견 개진이 있으면 언제라도 의견을 수렴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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