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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법률서비스로 사건 종결시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파산/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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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석은 다수의 기업회생절차 혹은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도산기업 혹은 도산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채권자 혹은 투자자들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법인 설립이전인 IMF부터 매년 많은 기업 내지 기업집단에 대한 기업회생 및 파산절차사건을 맡아 처리한 결과(주식회사 한남투자증권 등 20여 기업), 실무처리능력·사건처리경험·축적된 노하우 등 모든 방면에서 광주, 전남·북 어느 법률사무소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분야입니다.

회생 및 파산업무는 단기간내에 신청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 특성상 다수 변호사가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하고, 기업집단에 대한 회사정리 신청시에는 여러명의 변호사와 직원이 업무처리에 관여하여야 하므로 본 법무법인에서는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 법무법인은 기업회생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문관계에 있는 공인회계사를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처리업무로는 회생계획의 수립, 개시신청 및 관련 법리 자문, 회생조건의 수립, 파산신청 및 관련 법리 자문 등 사적 회생제도에 대한 법률업무 처리, 부실기업 관련 자산매각, 영업양도, 기업분할 및 합병 등 구조조정업무, 청산절차 관련 업무처리 등입니다.

이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도산절차 혹은 잠재적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에 관련된 각종의 특수한 문제들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최근에 급증하는 소비자 파산 역시 저희 법무법인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생신청 및 보전처분신청
  • 파산신청
  • 채권자 및 담보권자에 대한 법률적 조언
  • 채권·담보권자의 채권신고업무
  • 채권확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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