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피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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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 게시글
미성년자용 확인서 양식
작성일 : 2019-07-15     조회 : 585

*광주공항 소음피해 사건의 원고가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원고 본인이 배상금을 수령하기 어려운경우

친권자 일방을 배상금 수령권자로 지정하여 배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성년자용 확인서 1통.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1통.

수령인(친권자 중 일방)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각 1통.

 

 

-미성년자용 확인서는 친권자(부모) 중 일방이 수령하는 경우 나머지 일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배우자의 사망, 이혼 등 친권자가 1인인 경우는 친권자 본인이 스스로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본 양식을 출력하여 세부 사항을 작성하실 때는 수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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