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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보복 층간소음에 3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작성일 : 2020-09-15     조회 : 507

아파트에서 아랫집 거주자가 그 윗집 거주자의 층간소음을 보복하겠다는 목적하에, 우퍼스피커 등을 설치해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에 대하여, 아랫집 거주자는 그 윗집거주자에게 위자료 1000만원, 윗집 거주자가 아랫집 거주자로 인하여 다른집으로 이사하여 월세를 지출한 비용 약 20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아랫집 거주자는 층간소음으로 수십차례 민원 내지 이의제기를 하였고, 심지어 윗집 거주자가 여행 내지 이사를 간 뒤에도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며 민원을 낸 것으로 밝혀져 습관성 민원을 제기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한편,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층간소음 항의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천정 두드리기, 고성 지르기, 전화걸기, 문자메시지로 항의는 허용되지만,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직접들어가 항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 허용되는 항의라 할지라도 횟수가 잦고, 수인한도를 넘을정도의 행위를 한다면, 이 역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작성자 : 박정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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