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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뺑소니사건 항소심 무죄판결
작성일 : 2020-06-09     조회 : 836

피고인은 14.5t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18. 9. 30. 08 : 50 경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전하다 유턴도중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로 기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위 조사를 받지 못하였던 상황에서,

재판에 이르러 위 혐의에 관하여 고의, 즉 범행의 인식과 의사가 부존재 함을 증인신문등을 통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피고인의 혐의가 입증되었다기 보기 어렵다하여, 1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재판부는 동일한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어, 2020. 6. 9. 검사의 항소가 기각 되었습니다.

(항소심 선고후 7일이내에 검사의 상고가 없다면 이대로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됩니다.)

사건번호 : 항소심 - 광주지방법원 2019노1735 , 1심 -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50(각 사건 담당변호사 박정준)

작성자 : 박정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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