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딸 위협한 남자 죽도로 때린 아버지 정당방위 인정 무죄선고 | |
작성일 : 2020-04-29 조회 : 449 | |
딸을 위협하는 남자에게 죽도를 휘두른 아버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다그치다가 욕설을하며 붙잡는 장면을 보고, 죽도를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넘어진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져, 피고인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존에 정당방위를 매우 협소하게 인정하였던 판례에 비추어보면, 국민적 법감정에 한발짝 더 다가간 진보적 판결이라고 평가됩니다.
작성자 : 박정준 변호사
관련기사 : https://news.nate.com/view/20200429n12624?modit=1588125545(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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