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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왕따 가해학생과 그 부모의 피해학생 및 피해학생 부모에대한 손해배상책임
작성일 : 2020-04-24     조회 : 685

  학교내 따돌림 피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부모가, 가해학생 및 가해학생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 바, 가해학생 및 가해학생 부모는 공동으로 2070여만원을 피해학생에게, 500만원을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을 고립되게 만들고 "병신", "찐따", "돼지"등 비하발언을 했으며, 뒤통수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한편 피해학생은 병원에서 `우울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진단을 받고 정신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상처는 평생 갈 수 있기에, 학생들도 서로 조심해야 하지만, 학생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학교생활은 잘 하고 있는지, 내 아이가 다른아이를 괴롭히거나 혹은 다른아이로 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등,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사랑으로 훈육을 해야 하겠습니다.

 

 작성자 : 박정준 변호사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78376

 참조기사 : 2020. 4. 23자 법률신문 (조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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