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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리운전기사와 다투고 3m음주운전 무죄
작성일 : 2020-04-17     조회 : 491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귀가 도중, 대리운전기사와 사소한 실랑이가 벌어져, 대리운전기사가 1차선에 차를 놓고 가버리고,

그 후 피고인이 3m가량 운전하여 도로 갓길에 주차를 하자, 대리운전기사가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을 신고한 사안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운전자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교통사고 및 사고위험을 줄이려 운전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22조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을 이유로 무죄를 판시한 사안입니다.

 

비록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위와 같은 상황이 흔히 발생할 수 있는데, 일차적으로 주변에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는 지 등 다른 방법을 먼저 강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20. 4. 15. 선고 판결.

작성자 : 박정준 변호사 

 

관련기사 : https://m.news.nate.com/view/20200415n02387?hc=811582&ma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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