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 한 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하여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운전자)은 저녁 9시경 오토바이를 몰고가던 중,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충돌하였는데, 이로 인해 보행자는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었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당시 야간이어서 양쪽에 설치된 조명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던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작할 무렵, 맞은 편의 버스가 오토바이와 교차하면서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 된 점, 아울러 피해자는 일정한 속도가 아니라, 버스가 지나간 뒤 갑자기 속도를 높여 횡단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대법원은 원심(2심)을 그대로 확정하여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육교 및 자동자전용도로 외의 곳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차량 등으로 충돌하였다면, 유죄가 선고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면 경우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있는 판례입니다.
사건번호 2019도15602
작성자 : 박정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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