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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 게시글
[형사] 민원 넣겠다는 문자메시지의 협박성
작성일 : 2019-10-22     조회 : 447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 문제로 갈등 빚던 공무원에 "민원 넣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불안유발 문자 전송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은 1심에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될 수 있다"라며 유죄로 인정 되었으나,

 

2심 및 대법원은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도9007

작성자 : 박정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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