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민원 넣겠다는 문자메시지의 협박성 | |
작성일 : 2019-10-22 조회 : 447 | |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 문제로 갈등 빚던 공무원에 "민원 넣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불안유발 문자 전송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은 1심에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될 수 있다"라며 유죄로 인정 되었으나,
2심 및 대법원은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
이전글 | [형사]뺑소니 무죄판결 |
---|---|
다음글 | [형사]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