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임신한 여자친구를 외면한 남자친구에 관한 판례 | |
작성일 : 2019-07-24 조회 : 1167 | |
서울중앙지법 민사 7단독 우광택 소액전담법관은 "원고(여성)와 협의하지 않은 채 자신의 아이일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결국 원고가 독자적으로 중절수술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한 불법 행위가 성립된다”며 원고가 수술과 치료로 입은 재산상 손해의 절반에 위자료 500만원을 더해 87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 판결은 1심 판결로서, 피고(남성)가 항소하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참조기사 : https://news.nate.com/view/20190724n00027?mid=n0402 작성자 : 박정준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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