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권리금에 관한 최신판결 | |
작성일 : 2019-07-15 조회 : 373 | |
1, 2심에서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 거절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실제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나,
*참조조문* 상가임대차 보호법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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