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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권리금에 관한 최신판결
작성일 : 2019-07-15     조회 : 373

1, 2심에서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 거절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실제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나,

대법원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까지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로 부당하다며, 새 임차인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선 거부했다면,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7. 4. 선고 2018다284226

 

*참조조문*

상가임대차 보호법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작성자 : 박정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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