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금융상품판매 | |
작성일 : 2019-06-26 조회 : 338 | |
최근 서울고법 민사18부는 2018나2061162 파기환송심 사건에서, 원금손실 등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펀드에 투자하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수익구조 등 펀드의 주요특징에 관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채, 오히려 원금보장 및 확정금리에 따른 수익을 보장한 경우, 설명의무를 게을리 해 고객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고객에게 부적합한 거래를 부당하게 권유하는 고객보호의무 위반행위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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