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과 분할연금 수급권의 관계 | |
작성일 : 2019-06-24 조회 : 915 | |
최근 대법원은 "이혼소송 당시 당사자간에 향후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약정한 경우라도,
연금의 분할 비율등을 달리하기로 서류에 명시하지 않은 이상 연금수급권은 당연히 이혼 배우자에게 남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
이전글 | [민사]버스 급제동으로 인한 사고의 운전자 승객간의 과실비율 |
---|---|
다음글 | [민사]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금융상품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