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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과 분할연금 수급권의 관계
작성일 : 2019-06-24     조회 : 915

최근 대법원은 "이혼소송 당시 당사자간에 향후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약정한 경우라도, 

 

연금의 분할 비율등을 달리하기로 서류에 명시하지 않은 이상 연금수급권은 당연히 이혼 배우자에게 남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1심 및 2심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속한 이상, 상대방에게 연금수급권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판단이 변경된 케이스 입니다.

*참고조문 : 국민연금법 제 64조

*참조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4/201906240017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작성자 : 박정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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