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압류 또는 가압류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효 중단 여부 | |
작성일 : 2019-06-17 조회 : 474 | |
대법원은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보전수단에 불과해 취득시효기간 완성 전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뤄졌더라도 종래의 점유상태가 파괴됐다고 할 수 없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8다296878). 작성자 : 박정준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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