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 소식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로 사건 종결시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주요판결 소개

> 서석 소식 > 주요판결 소개
41번 게시글
[민사]압류 또는 가압류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효 중단 여부
작성일 : 2019-06-17     조회 : 474
  대법원은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보전수단에 불과해 취득시효기간 완성 전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뤄졌더라도 종래의 점유상태가 파괴됐다고 할 수 없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8다296878).
 
작성자 : 박정준 변호사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41번 게시글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가사]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다음글 [민사]버스 급제동으로 인한 사고의 운전자 승객간의 과실비율
Top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