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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아청법 최신판례
작성일 : 2019-06-13     조회 : 424

  최근 대법원은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아동 · 청소년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5도863)

 

  이때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헌법재판소는 2013헌가17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도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작성자 : 박정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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