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헤어진 여친과 가족에 협박성 메시지 보낸 남성 | |
작성일 : 2019-06-03 조회 : 2797 | |
sns 등을 통해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 가족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고,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이 남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가해자)는 원고들(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580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된 케이스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37388 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3254 작성자 : 박정준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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