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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번 게시글
주택임대차 보호법 변경사항
작성일 : 2020-06-29     조회 : 532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 단축(2020. 12. 10.시행)-

 

  "임대인"의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기간이 2020년 12월 10을 기점으로 주택임대차 종료 6 ~ 1개월 전에서,

주택임대차 종료 6~"2"개월 전으로 변경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1항 전문).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기간 역시 주택임대차 종료 1개월 전에서 주택임대차종료 "2"개월 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1항 후문). 

 

 
  다시 말해, 기존에는 주택임대차의 기간 만료 6 ~ 1 개월 이전에 임대인이, 1개월 이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거절 통지 등을 통하여 주택 임대차의 묵시적 계약의 갱신을 거절 할 수 있었습니다. 

  2020. 12. 10. 부터는 법령의 변경으로, 임대인 및 임차인이 주택임대차의 묵시적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적어도 주택임대차 기간 만료 2달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아래의 조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법령]제6조(계약의 갱신)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변경 법령]제6조(계약의 갱신)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작성자 : 박정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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