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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 게시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설규정(불법촬영물 관련)
작성일 : 2020-05-20     조회 : 221

  2020. 5. 19. 성폭력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 배경은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바,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자 함입니다.

 

  성폭력 특별법 제14조 4항을 살펴보면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점은, 스트리밍 등을 이용한 단순 시청자라도 법으로 처벌 된다는 점 입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n번방 유사범죄 등의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성자 : 박정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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