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2020. 3. 25. 시행 | |
작성일 : 2020-03-23 조회 : 584 | |
2020. 3. 25.부터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이 시행됩니다.
"①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경우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②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더욱더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작성자 : 박정준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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