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
작성일 : 2019-09-17 조회 : 364 | |
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및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존재하고, 채무자가 그 후 6개월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른 효과는, ① 채무자의 금융거래(신용카드 사용 등)가 정지될 수 있고, ② 채무를 다 변제하여도 기록이 5년동안 보관되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집행이 곤란한 경우, 위 제도를 이용하면, 채무자에게 변제를 간접강제 할 수 있어서 유용한 제도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위 제도는 신청절차가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하여 활용도가 높다고 할 것입니다. 작성자 : 박정준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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