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 |
작성일 : 2019-06-14 조회 : 193 | |
기존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합니다.) 제 3조 1항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이율을 15%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위 시행령 부칙 2조를 살펴보면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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