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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번 게시글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건 접수 안내
작성일 : 2021-11-05     조회 : 1839

최근 군용비행장군사격장소음방지및피해보상에관한법률(이하 군소음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부가 측정한 소음 측정값이 과거 소송의 감정평가에 따른 소음도 측정결과로는 배상받지 못하던 지역까지 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측정되어 당시 배상받지 못한 주민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배상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인에서는 과거 소음피해소송으로 배상받지 못한 주민들 중 최근 국방부가 측정한 소음값의 분류에 따라 3년 이내에 본인의 거주지가 광주 비행장의 1종구역부터 제3종구역에 해당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음피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므로 해당 주민들께서는 본 법인에 소송을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지가 배상지역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 http://kmnoise.samwooanc.com/

 

소송 위임 및 약정서 등 관련 서류는 본 홈페이지 항공기 소음피해란 또는 아래 주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osoklaw.co.kr/sub.php?PID=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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