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건 접수 안내 | |
작성일 : 2021-11-05 조회 : 1839 | |
최근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소음방지및피해보상에관한법률(이하 ‘군소음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부가 측정한 소음 측정값이 과거 소송의 감정평가에 따른 소음도 측정결과로는 배상받지 못하던 지역까지 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측정되어 당시 배상받지 못한 주민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배상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인에서는 과거 소음피해소송으로 배상받지 못한 주민들 중 최근 국방부가 측정한 소음값의 분류에 따라 3년 이내에 본인의 거주지가 광주 비행장의 제1종구역부터 제3종구역에 해당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음피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므로 해당 주민들께서는 본 법인에 소송을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지가 배상지역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 http://kmnoise.samwooanc.com/ 소송 위임 및 약정서 등 관련 서류는 본 홈페이지 항공기 소음피해란 또는 아래 주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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